내달 14일까지 자연재난 사전 대책 마련
보령시는 내달 14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의 관리책임기관별 소관시설과 업무에 대해 시와 보령경찰서, 보령소방서 등 3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제설제를 사전 확보하고 기상상황을 발 빠르게 파악하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6월 보령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도 제고했다.
또 겨울철 재난 시, 행동요령 등 안내문을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해 홍보하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농·축·수산 시설물 보수, 보강 조치와 풍수해보험 및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유도, 상수도 동파, 도로 제설 긴급 지원반 운영으로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 겨울에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갑작스런 한파와 폭설이 잦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에서는 선제적 대응으로 각 분야별 세부 대책 마련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니 시민들께서는 재난 사항 발생 시,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 등의 적극 참여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트랙터 제설작업 모습
▲ 제설함 구비 장면
[주간보령] www.bt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