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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령]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 추가 접수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일반 150만원, 취약계층 최대 200만원 지원

 

보령시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공급관 설치 길이 100미터 당 5세대 이상, 44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이며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이고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지원범위로 일반세대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80%(최대 150만원까지) 이고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의 경우 시설분담금 전액 (최대 200만원까지)이다. , 내관공사, 보일러 설치, 사도 구간 배관매설은 100% 수요가 부담이다.

 

신청은 주민 대표자를 선정 후, 신청자의 연서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해 보령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930-3354)으로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내년 1월에 선정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와 올해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14개 지구, 332세대, 4km의 배관연장 추진으로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경감 및 청정 연료사용으로 도시지역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보급이 안되었던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취약 가구의 안전한 가스사용을 위해 사업을 추가적으로 배정해 추진한다앞으로도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장면

 

 

 

 

 

  [주간보령]  www.bt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