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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령] 보령해경, 음주운항선박 일제단속 정례화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주력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류재남)는 지난 111일부터 1114일까지 2주간 가을 행락철 전국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1척의 음주운항 선박과 7건의 낚시승객 선내 음주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양 이용객이 증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가을 행락철을 맞아 주요 항포구와 통항이 밀집되는 해상을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낚시어선 등 다수의 승객이 승선하는 선박과 음주운항에 취약한 어선 등에 집중했으며 해상추락 사고의 원인이 되는 낚시어선 선내 승객 음주행위 단속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전국 17(보령서 1)의 음주운항 선박을 적발하였으며 이는 최근 3년 동기간 음주운항 선박 단속 평균건수인 6척의 3배 가까운 실적이다.

적발된 17척 중 어선이 11척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그 외 레저보트, 낚시어선 등이 적발되었다.

또한, 이번 기간 중에는 낚시어선 승객 음주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보령서 7건의 음주행위를 적발하는 등 낚시어선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음주운항으로 단속되는 선박의 척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올해는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속적인 음주운항 단속과 음주근절 홍보활동으로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이 점점 성숙해 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음주단속 : 102(’13)78(’14)131(’15)103(’16.11.14.)

보령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을 바탕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정례화 하는 등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해양종사자 스스로의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 인식 등 개인의 안전 공감대 형성이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며 해상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참고- 음주운항 단속 근거>

[단속기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해사안전법시행령 제14’14. 11. 14. 개정(0.05%0.03%)

[처벌근거]

- 주취 후 조타기 조작조작 지시 또는 도선 행위(해사안전법41)

5톤 이상 선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同法 104)

* 5톤 미만 선박 도선, 낚시어선, 여객정원 13인 이상 선박포함

5톤 미만 선박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同法 110)

 

▲ 선내 음주행위 사진

 

 

 

 

[주간보령]  www.bt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