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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령] 보령소방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경고표지 교체 홍보

올해 말까지 개정기준에 맞춰 교체·부착해야

 

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의 위험물표지 및 경고표지 등을 개정법령에 따라 올해 말까지 교체하도록 적극 안내한다고 6일 밝혔다.

 

구 법상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후면에 해당 위험물의 유별, 품명 및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정보제공 효과가 미미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위험물 컨테이너의 경고표지가 국내 기준과 달라 혼돈의 우려가 있어 개정된 법령에 맞게 위험물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경고표지 교체는 올해 122일 개정 공포된 사항으로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전면 및 후면에는 위험물 표지를 부착하고 후면 및 양쪽 측면에는 변경된 UN번호 및 그림문자로 경고표지를 교체해야 된다.

 

이동탱크저장소 운영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1231일까지 개정기준에 맞춰 교체해야 하며 신규 이동탱크저장소는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시 개정기준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고표지 교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위험성 경고 및 사고대응정보를 쉽게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고시 등이 개정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경고표지 부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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