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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수협. 농협. 축협. 산림조합” 4개조합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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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11일 사상 첫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보령시는 수협. 농협. 축협. 산림조합” 4개조합장 선거

오는 21일부터 기부행위 전면 금지...

신고 포상금 1억 지급

금품·음식물 받았을 때 50배 이하의 과태료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지난 2005년부터는 선관위에서 위탁 관리했지만 여전히 돈 선거가 끊이지 않고 개별 조합장 선거의 연중 실시로 인력·예산 등의 낭비 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3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도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농··산림조합은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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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기부행위 전면 금지...적발되면 과태료 50

첫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내년 226일부터 310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농··산림조합의 기부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기부행위제한기간 이전이라도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에 선거운동 목적이 부가되거나 선거운동 목적이 없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행위 양태 등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또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로 처벌 될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다만, 선관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1억 원을 지급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가동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 접수(국번 없이 1390)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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