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관계자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이수해야
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법령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기존법령에는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올해 1월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이 사항을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보수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이며 이후 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은 신규교육과 수시교육의 경우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지만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사이버 교육과정이 없어 집합교육으로만 이수할 수 있다.
보령소방서 관계자는 “올 연 초부터 보수교육 안내를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보수교육 일자를 확인해 기간 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관련 개정사항 홍보 안내문
[주간보령] www.bt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