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간보령] 보령시,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수선유지급여 사업 주거개선 앞장

2016153가구에 93400만원 투입..2017년에도 선정대상자 확대

 

보령시는 지난해 7월 주거급여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 시행되면서 이에 발맞춰 추진해 온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수선유지급여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주거 공간이 안전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으로 변모해 사업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6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수선유지급여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비 93400만 원을 투입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153가구에 대한 주택을 개·보수했다.

 

사업은 노후 지붕 교체, 벽체 균열 및 지반 침하 보수 등의 구조 안전 분야와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 개조, 창호 단열 등의 에너지 효율 분야, 장애인 편의시설 분야 등 주택 전반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그 동안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집수리는 가구 당 최대 220만 원 한도에서 개편 이후 최대 950만 원으로 증가해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이다.

 

특히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출입문 확대, 단차 제거, 가스 밸브 높이 조절, 손잡이 교체 등 380만 원 범위 내 추가 지원으로 불편사항을 좀 더 폭 넓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시는 2017년에도 주거급여 대상자의 적극 발굴을 위해 월 소득인정액을 192만원(4인 기준)으로 2016년보다 소득범위를 5% 확대했다.

 

또 임차급여 지원의 경우 기준 임대료 역시 월 최대 195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소폭 인상한다. 지원 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가 해당되며,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해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 지원 신청은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수선유지급여 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 가정을 배려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으로 행복보령을 앞당기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 수선유지급여 사업 전·후 사진

 

 

 

[주간보령]  www.bt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