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조 부채 왕국 LH, 원칙 없는 사업추진으로 부실 심화 및 공기업 신뢰상실 부추겨
김태흠국회의원(보령, 서천)
국토부 산하 공기업 부채의 70%를 차지하는 부채 왕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법이 위법을 낳는 행위를 반복해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가중시키고 공기업 신뢰상실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LH는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애초부터 잘못된 대책을 만들어 적용하고, 그 규정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특정 세력에 특혜를 주는 위법행위를 해 왔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LH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은 2011년 6월 13일 하남미사 사업지구 내에 있던 레미콘, 수산물센터, 화훼단지 영업주들이 사업추진에 반대하자 ‘하남미사 기업이전대책’이라는 것을 수립한 것이다.
이 대책의 주요 골자는 레미콘 공장 등을 위해 인근에 신규 부지를 조성해 제공하고 수산물센터는 지구 내 용지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전대책은 공공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지구 내에 있던 기업(공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수산상인, 화훼상인들과 같은 도·소매업자들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LH는 레미콘 공장 신규 이전부지 선 제공이라는 책임은 이행하지 못한 채 미사지구의 일부세대의 입주가 금년 말로 임박하자 공공기관의 횡포로 이전만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센터 상인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세운 원칙을 계속 뒤집으며 위법에 위법이 뒤따르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어 공기업의 신뢰마저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LH의 잘못된 위법 행태의 악순환 고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물센터 상인들에 대한 불필요한 이전대책 마련을 시작으로
둘째, 수산물센터 상인들에게 용지를 공급하며 당초 해수 처리시설을 구비한 입주업체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나 현실은 수산물센터 업체 대부분이 하수처리장 해수 처리 능력을 갖추지 못해 환경오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셋째, LH는 수산물센터 상인들에 대한 용지공급 절차와 원칙도 스스로 뒤집었다. LH가 진행한 수산물센터 용지공급 절차에 일부 상인들은 용지공급 가격(평당 1355만원)이 비싸다는 이유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스스로 용지공급 가격 감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재공급 의사를 밝혔다.
이는 LH 스스로 수산물센터 상인들의 용지가격 재평가, 재공급 요구에 대해 공문을 통해(2014.5.29.) 공급가격, 공급절차에 문제가 없고 재공급도 없다는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넷째, LH는 위와 같이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 시정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수산물센터 상인과 용지재공급 및 임시가설건축물 부지제공이라는 특혜를 베푸는 합의까지 했다.
LH와 수산물센터 상인들 간의 합의요지는 용지를 재공급하고, 영업손실을 최소화해 주기 위해 임시로 8,068평의 용지(건축면적 2,214평)에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한 것이다. LH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비만 10억 6,800만 원 가량이다.
다섯째, LH가 수산물센터 상인들에게 제공하려는 임시부지는 LH ‘용지임대관리지침’에 명백히 위배된다. 이에 대해 인근 풍경채아파트, 아파트형 공장 아이테코, 입주예정교회 등이 강력 반대하고 있고, 하남시도 같은 입장이다. 3천명이 넘는 인근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에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라 만약 수산물센터가 임시부지로 이전하게 되면 인근 주민의 극심한 반발은 불을 보듯 훤해 지역 주민들 간 극심한 반목이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LH가 용지공급 대책이 필요 없는 자들에게 대책을 세워 용지공급을 해 주고, 용지비가 비싸다고 데모하니까 재 감정을 통해 가격을 깎아주고, 거기다 임시이전 부지와 기반시설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이중 삼중 특혜의 절정판이다.
이런 특혜의 후유증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돼 이들 상인들이 임시이전 부지로 이전하면서 부담하는 비용이 82억원 가량인데, 이런 큰 비용을 투자한 상인들이 기간만료(30개월)가 됐다고 쉽게 임시부지에서 철거할리도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LH의 행태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LH는 과거 독거노인, 비닐하우스 등 상대적 사회약자에 대하여는 그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단호하게 강제철거를 단행(총86건중 77건 집행)했다.
LH가 억지를 부리고 떼를 쓰는 수산물센터 상인 등에 대해서는 불법점유를 장기 묵인하면서 지금 수산물센터 상인들은 LH에 임시부지 제공을 물론 자신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적반하장 식 요구마저 하고 있다.
만약 LH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같은 사유로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레미콘 업체들에 대해서도 LH가 소송을 취하해 줘야 해 LH의 손실이 막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LH는 여기에 더해 사업을 추진한 후 6년 동안 하남미사지구 사업 본부장을 5차례나 바꾸면서 혼선과 주민불신을 가중시켰고, 위법 행위를 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조차 하지 않아 무책임하고 안일한 공기업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은 “위법이 위법을 낳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묵인하면 LH 역사상 가장 나쁜 선례를 남기게 돼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