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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올해 첫 정기분 등록 면허세 부과···전년대비 14%↑

통신사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 지속 증가..맨손어업 비중 약33%

 

보령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전년 대비 14% 증가한 23114, 35785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 현재 인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1종부터 5, 동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해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세부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수산어업법에 의한 맨손어업이 1952, 11984만 원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 369, 6496만 원 식품접객제조가공업 27744155만 원 수산어업법에 의한 연안근해어업 23342663만 원 등이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742, 4521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통신사 무선국허가, 기업체 및 자영업자 증가는 물론, 수산종자생산업 허가(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영업의 등록(3),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1) 등 모두 50종의 면허의 신설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보령시는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하기 쉬운 등록면허세의 적극적인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내 도로변 현수막 게첨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주간보령 bt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