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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유도선 사업자 안전교육 실시

- 해양사고 근절, 의식 전환 필수! -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석태)에서는 17일 본서 3층 회의실에서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관련근거 :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4조제1, 같은법 시행령 제21(유도선 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이번 안전교육은 유도선 사업법을 보다 잘 이해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선박설비 및 소방·구명장비의 관리에 대한 주의 사항은 물론, 유도선 사업법 제12조와 제16조에 따라 출항 전 선박의 안전점검 의무사항과 관련하여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존기술과 응급처치방법에 대하여 외부 전문강사(적십자)를 초빙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수업에 대해 종사자들도 진지하게 교육에 임하였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던 사실도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여 잊게 되므로, 평상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또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기로 무장한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의 안전 의식을 높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더욱 알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밝혔다.


보령해경,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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