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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필수'

차량화재 초기진압 중요성 및 안전수칙 알아야


보령소방서, 지난 4일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발생한 차량화재 진압장면



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차량에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할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보령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남도 전체 화재 중 차량 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를 차지하며, 최근 4일 오전 8시경에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 190km 지점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25톤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출동해 진압했다고 전했다.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행 전 냉각수 점검 필수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주유 중에는 항시 엔진 정지 라이터 등 인화성물질은 차량내부에 두지 않는 등 차량 화재예방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초기진압이 중요하다“1차량 1소화기 비치만으로도 화재사고 시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현행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장 대중적인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대다수 승용차가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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