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접·용단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해야 -
보령소방서, 공사현장 용접 작업 장면
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최근 경기도 동탄 주상복합 상가 공사현장 화재 등으로 끊임없이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사장 작업 시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6년 화재건수 43,412건 중 용접·용단에 의한 화재는 1,074건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은 무자격자 용접작업,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 소홀, 작업 현장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에 따른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사장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배치 ▲가연성 가스 체류 여부 확인 ▲공사 중 소방시설 무단 폐쇄·차단 금지 ▲작업장 주변 소화기, 건조사 등 비치 ▲임시소방시설 사용법 등 작업자 안전 교육 등을 실천해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대부분 자동과 수동을 겸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며, 고의로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 적발 시 엄정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무단으로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할 경우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현행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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