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방조제 액젓 야적장 철거 오리무중/불법점유자 “배째라!”
- 농어촌공사, 철거 약속 미 이행에 따른 강력 법적조치 불가피
- 야적장, 금년 1.31까지 임대 끝나... 불법 점유
보령시 주교면 대천방조제 액젓야적장(오천영어조합법인 대표 오창근,FMGT 대표 장웅)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철거가 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공사 보령지사(지사장 이은성)로부터 임대를 받아 야적하고 있는 액젓야적장은 지난 1.31까지 임대가 만료됐음에도 철거가 되지 않고 있다.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불법점유하고 있는 이 두 업체에 대해서 2월부터 불법점유페널티를 물리며 철거 사업계획서를 받아 금년 12월말까지 철거시한을 연장해 주었지만 현재로서는 년말까지 야적된 액젓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심각한 마찰이 예상된다.
또한 전체 철거가 약 3000통 중 2000통은 오천영어조합법인 소유이며 나머지 1000통은 FMGT (대표, 장웅)소유로 확인됐다.
문제는 오천영어조합법인 소유인 2000통이 지난 추석 전
에 출소한 이모씨의 소유자산이라며 재산권행사를 하고
있어 더더욱 갈등에 휩싸일것으로 보인다.
▲지난 1.31까지 임대가 만료됐음에도 철거가 되지 않는 액젓 야적장
[09년-1차보도, 13년-2차보도, 14.10월현재-3차보도]
이씨는 지난달 말 농어촌공사 보령지사를 방문하여 자신의 소유이며 본인이 아니면 철거를 못한다며 맘대로 하라며 담당자에게 협박성 발언과 억지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10월 초부터 이씨는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젓국을 반출하고 있었으며 본지 기자가 누가 반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작업자들은 이모씨라고 말해 소유주가 영어조합법인이 아니라 이모씨가 주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씨는 FMGT대표 장모씨와의 소유권에 대한 갈등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산면탈에 대한 책임소재 또한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여져 심각한 법적분쟁이 예상된다.
이에 담당자는 년말까지 철거계획서를 제출하여 철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만약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강력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젓국을 반출하기 위해서 탱크에 저장하는 모습
액젓야적장은 임대시부터 특혜의혹에 휩싸이며 문제를 야기시켰고 매립시에도 건축폐기물로 매립하여 불법.편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없는 공간이다. 농어촌공사는 임대가 끝났음에도 조속히 해결을 못할 경우 많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대천방조제 액젓야적장은 방조제 길을 이용해 많은 보령시민과 관광객이 오가는 길목으로 특히 방조제 길을 따라 걷기 및 자전거도로(공사비, 약27억)를 이용해 일상탈출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많아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악취로 인해 불편을 주고 있는 불법 야적장이다. 공동취재, 주간보령 편집자 주 / 보령뉴스.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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