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놓쳤다면, 3월 연납신청으로 7.5%의 할인혜택을 받아보자.
보령시는 오는 31일까지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1월에는 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에는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보령시청 세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에서는 신청과 납부가 모두 가능하다.
연납 신청자는 매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를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단,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돼 6월, 12월 정기분 고지서가 교부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은행의 CD/ATM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등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세(稅)테크는 물론, 자동차세 체납 사전 예방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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