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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령] 보령시, 각종 보조금이 새나간다!

화산2통 노인회 전임총무 난방비 착복 검찰 고발당해

시민 혈세 보조금이 개인 쌈짓돈인가?’

 


보령시에서 각 부락별 마을회관, 경노당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개인의 용도로 사용돼 많은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보령시 화산2통은 지난 6년간 통장과 노인회 총무를 겸임하며 노인회관 운영에 대한 마찰이 생기면서 전임통장이 검찰에 고발되는 일이 벌어졌다.

전임 통장 K씨는 수년간 노인회 총무를 겸임하면서 난방연료를 개인용도로 소비한 문제가 확인되어 신모씨가 2차례의 내용증명으로 질의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2017. 2. 23일 홍성지청에 고발 했다.

 

K씨는 2011년부터 난방연료를 노인회관에 구입할 때마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차액분을 착복했다고 말했다. 노인회관 난방탱크가 400L인데도 20121350L, 20131444L, 2014800L, 2015961L, 2016541L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K씨는 수년 동안 노인회관 난방비를 허위로 기재하여 결산을 했고 이에 신임 통장과 총무가 추궁을 하자 변명으로 일관해 고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K씨는 동네 공동으로 천수답에 필요한 물을 수급하기 위해 관정예산을 보령시로부터 받았지만 개인의 집 뒤 비닐하우스의 물을 대는 용도로 사용하여 주민들의 반발과 빈축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K씨는 통장이 되는 과정에서도 말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11월 통장선거에서 P씨가 당선이 됐는데도 통장 임명 20일여일 지난 후에 당시 K씨와 부녀회장 등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P씨를 통장에서 그만두게 했다고 신모씨가 말했다.

 

따라서 보령시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들이 담당자들의 관리감독 허술과 수급자들의 부정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보령시는 각 마을회관 노인정에 10월부터 다음해 봄까지 난방연료비 210만원과 일반경비 110만원(330만원)을 지급해 따듯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보령시 관내 노인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보령시 이, 통장수는 348명이다. [2017. 03. 14 지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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