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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 및 건의안 채택

보령댐 용수 사용료 감면 촉구 결의안 채택


                               


 

보령시의회는 14일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령댐 용수 사용료 감면 촉구 결의안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과 건의안은 시의원 12명 모두의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각각 최은순 의원과 성태용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먼저 최은순 의원은 보령댐 용수 사용료 감면 촉구 결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제안 이유로 보령댐은 충남 서북부 지역 8개 시군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역할을 하기까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수몰되고, 주민들은 집단 이주해야 했으며 10개의 광구는 폐광되었다.

 

또한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사회적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물 값을 동일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주요 결의 내용은 보령댐 용수사용료에 대하여 장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보령댐 용수사용료를 즉각 감면조치 하여줄 것 등이다.

 

성태용 의원은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은 지난 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톤선이 붕괴되어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어업생산량의 감소는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각종 수산 동식물의 산란과 생육 그리고 서식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어족 자원을 말살시키는 바다모래 채취 정책을 폐기해야 하며 바다 모래 채취 기간 연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바다모래 채취가 전면금지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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