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간 분쟁 해소 및 시민 재산권 보호 기대
보령시, 대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장면
보령시는 내년 12월까지 대천1지구 437필지, 11만2491㎡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인다.
지적재조사사업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상경계와 지적경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이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대천1지구는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달라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 왔으며, 지난해 11월에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고, 토지소유자 및 총 면적 2/3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충청남도로부터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지적측량대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보령지사에서 사업대상지의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거쳐 지적도면과 현황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
특히, 세계측지좌표계를 기준으로 인공위성에 의한 기준점과 국가기준점 등을 활용, 최첨단 측량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수택 민원지적과장은“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주민 간 경계분쟁 등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업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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