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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 성매매 알선한 업주 및 성매매 여성 등 2명 검거

 

이동주서장(보령경찰서)

 

  보령경찰서(서장 이동주)는 지난 1113일 보령시 동대동 소재 ‘000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L(, 57)와 동 업소의 여성 종업원 B(, 40)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명을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L씨는 지난 10월부터 이·미용 재료샵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한 뒤 실질적으로는 불법 퇴폐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동주 보령경찰서장은 지난 10월부터 불법 풍속업소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풍속업소가 한곳도 없는 청정 보령이 되는 그 날까지 단속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