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서장(보령경찰서)
보령경찰서(서장 이동주)는 지난 11월 13일 보령시 동대동 소재 ‘000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L씨(여, 57세)와 동 업소의 여성 종업원 B씨(여, 40세)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명을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L씨는 지난 10월부터 이·미용 재료샵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한 뒤 실질적으로는 불법 퇴폐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동주 보령경찰서장은 “지난 10월부터 불법 풍속업소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풍속업소가 한곳도 없는 ‘청정 보령’이 되는 그 날까지 단속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