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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기고] 매년 9월9일은 장기 기증의 날로 지정해야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눔운동 확산을 위한 장기기증의 날지정 필요


▲편삼범 공동위원장(보령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기기증의 날은 뇌사시 장기기증으로 아홉(9)명의 새 생명(심장, 간장, 신장 2, 폐장 2. 췌장, 각막 2개 기증)을 구(9)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서 1997년부터 매년 9월 둘째주를 장기주간으로 정해 진행했던 것을 2008년부터 매년 9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정해 1년 중 하루만이라도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장기기증을 통해 다른 이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의 씨앗인 생명나눔을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장기기증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장기기증 등 생명나눔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 매년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장기이식 대기자는 2  정도이며 대기자가 기증을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은 평균 32개월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는 1천여  정도로 수요에 비해 기증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령시도 제가 의원으로 재직 시 2011년도 제14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하여 '보령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을 제정했었다.

 

조례내용은 최근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장기등 기증자가 부족해 장기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 시민의 장기 등 기증 장려를 위한 기본정책 및 홍보 등 시민의 활발한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고 시장은 장기등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장기기증 등록 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장기기증 자에게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감면, 보건소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장기기증자에게는 시 모란공원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도에는 보령시에 장기기증등록희망자수는 (우리부부는 201111일자로 뇌사시 장기기증, 사망시 장기기증으로 등록)아주 적은 숫자였으며 현재까지도 타 지역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의회·교육청·언론  생명나눔단체 등과 함께 ‘장기  인체조직 기증사업 MOU’ 체결했다고 한다.

또한 각 지자체들은 장기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장기기증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조례로 9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여 가종 행사 등을 펼치고 있다.

 

보령시도 조례개정을 통하여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하고 시민들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통해 다른 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값진 일에 더 많은 사람이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홍보와 행사. 캠페인 등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계법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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