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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선관위, 추석명절 예방·단속 활동

 

추석 명절을 전후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단속활동

선거관련 금품, 물식물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위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041-935-1390]

 



[주간보령 www.bt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