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전후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단속활동
선거관련 금품, 물식물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위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041-935-1390]
[주간보령 www.btnnews.net]
추석 명절을 전후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단속활동
선거관련 금품, 물식물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위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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