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해상 불법소각 금지 홍보 추진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폐유, 폐기물)을 부적합하게 연료로 사용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다음 달 말까지 오염물질 홍보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소형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유나 폐기물을 생선을 삶는 보일러의 연료로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폐드럼통 등 간이소각기를 만들어 선박에서 발생하는 목재, 로프, 비닐, 플라스틱 등과 함께 태우는 경우가 많다.
폐유의 경우 지난 3년간 수협에서 공급한 윤활유 총량대비 수거율이 18%에 불과해 오염물질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규정상 발생된 폐유나 폐기물은 모두 육상으로 옮겨 처리해야 하지만 일부어선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어 폐기물에 포함된 카드뮴, 납, 크롬 각종 중금속 등 유해성분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보령해양경찰서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어민, 수협, 선박회사 등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나 교육을 실시하고 서면발송을 통한 안내와 현장 홍보도 활발히 추진하여 선박 발생 폐유나 폐기물을 수협이나 해양환경관리공단 또는 수거업체에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유도, 수거율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령해경 현충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캠페인을 통해 해양오염물질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며 해양종사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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