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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이택영·박상모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눈길 끌어

보령시의회 제203회 제2차 정례회가 한창인 가운데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2건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이택영 의원은 보령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책무 연도별 교육계획 수립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교육 기여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을 위한 홍보활동 실시 등을 담고 있다.

 

또 박상모 의원은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 이유로는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물 부족 현상이 빈발함에 따라 생활용 수자원 감소를 줄이는 동시에 사용 가능한 물을 재이용하여 우리 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빗물이용시설·중수도 권고 및 설치 확인 재정지원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이다.

 

한편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제203제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남은 기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간보령www.bt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