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도와 장고도 태안해안국립공원구역 지정에서 해제되어야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원이 고대도와 장고도의 태안해안국립공원구역 지정의 부당함을 말하고 지정 해제를 주장했다.
박상모 의원은 26일 제20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위와 같이 말하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건의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행정구역상 보령시인 고대도리와 장고도리가 1978년 9월 18일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당시 지정 과정에서부터 주민동의 절차의 불합리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고대도와 장고도 지역은 행정서비스가 이원화 되어 있고 행정제재도 두 곳으로부터 받는다”며 “보령시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해도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8년도에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용역에서 두 도서가 공원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보령시가 철저히 준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18. 2. 7 지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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