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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도서지역에서 양귀비 재배한 60대 남성 적발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진철)는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과 밀매 등의 특별단속기간(4.2 ~ 7.13) 15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도서지역에서 A(62, )의 집 텃밭에서 불법 재배 중인 양귀비 58주를 압수하고 마약류 관리법에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이 도서지역 순찰 중 양귀비를 재배한 것을 발견하여 안주인에게 양귀비 58주를 임의제출 받는 사진



양귀비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원료로 쓰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상용 재배도 금지돼 있다.

 

또한 가정에서 민간요법으로 설사, 배앓이, 통증 완화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속해서 음용할 경우 향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령해양경찰서는 713일까지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과 밀매 등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활동 중으로, 도서지역에 대해 경비함정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하여 마약유 공급원을 원천봉쇄함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사진은 불법 재배한 양귀비 58주를 압수한 사진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양귀비 등 마약류 재배는 법률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간보령] www.bt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