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폐증 1급외 중증 피해 피인정자 요양생활수당 확대
- 보령시 환자 47명(2014.7말) 중 일부 혜택...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현황>
환경부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의거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환경부는 석면폐증 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등 중증 석면피해 피인정자에 대한 요양생활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 석면피해구제를 확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연구원의 자격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석면피해구제 제도 운영 중 일부 미비점도 개선한다고 말했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면 제6조 1항 증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에는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이 취소될 때까지로”를 “5년으로”로 한다고 되어 있다.
<청소면 정전리 산 72-1 번지 주변>
제7조 2항 중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을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로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를 “석면폐증(제2급 및 제3급)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 36조 제2항 중 “자격 및 보수”를 “보수”로 개정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령시에도 2014.7말 현재 47명의 환자가 구제 급여를 받고 있어 석면폐증 1급환자 극소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석면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써 비산시 약 2km까지 비산되며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 세포를 변이시켜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을 일으킬 수 있다.
보령에는 청소면 정전리 노천광산과 오천면 교성리 석면광산 등 약 3~4개의 광산이 방치되어 있어 지역주민대책위원회와 보령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석면피해환자들은 200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기 전까지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해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을 안고 살아온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농토가 오염물질로 인해 환경부의 조사를 토대로 석면광산 주변의 오염된 농토를 걷어내고 복토하는 과정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지역주민대책위원회와 충돌을 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면 정전리 대책위원회는 노천광산을 중심으로 오염된 농경지를 복토(1.2공구)함에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책위의 주장은 “높은 지대의 노천광산부터 복구해야 함에도 왜 낮은 농경지부터 복구하려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공사 저지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지난 11월13일 보령시를 방문해 이영우경제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정전리 피해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공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뜻을 밝힘으로써 청소면 정전리의 농경지 복구공사가 해결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4.12.23. 주간보령 지면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