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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청와대-기재부, 수상태양광 조합 밀어주기 주도

김태흠 의원, “범정부적 추진체계 논의" 문제 지적


특혜 목적으로 태양광 TF 조직 운영

사업 전반 재검토 필요


기재부, 농어촌공사에 임차료 1/5로 인하

20년 후 패널 철거 부담 요구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상태양광 사업을 협동조합에 밀어주기 위해 청와대 주도의 별도 TF 조직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사회적경제비서관(최혁진)이 주재하는 「저수지 수상태양광 활용, 공동체 활성화 TF」를 지난 4월 구성했다.


해당 TF의 주요 구성원으로는 기재부 장기전략국장,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단장,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국토부 도시정책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등 태양광 사업에 관련된 부처가 총 망라돼 있으며 실무기관으로 농어촌공사와 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4월 20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가 열렸으며 6월 19일에도 추가 회의가 개최됐다. TF 회의에서는 협동조합을 통한 저수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과 합동 지원단 구성 등 범정부적인 추진체계가 논의됐다.


농어촌공사는 회의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300㎾ 규모의 5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수요조사 및 현지조사를 시행했지만 사업비에 대한 부담과 개발행위 규제 등으로 희망 조합을 찾지 못했다. 결국 7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했지만 2개월 이상 지연된 9월 19일에야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었다.


TV조선 뉴스9 영상캡쳐


정부, 저수지 태양광 ‘부적합‘판정에도··· 시범사업 강행
5개 중 3곳이 한전으로부터 부적합 판정
정부 아랑곳하지않고··· 시범사업지 공식발표 논란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경상남도 가북면 가북저수지는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저수지태양광 발전에 추가로 지역주민에 에너지협동조합이 발전소를 만들고 수익을 가져가는 시범사업 지구로 산정한 곳이다.


하지만 이곳은 신풍,내리저수지와 함께 한전으로부터 시범사업 규모가 설비 용량을 초과한다며 전력생산 부적격판정을 받았다.

한전 관계자는 “연계하려면 부족한 선로를 신성해야 하고, 변암기가 부족하면 변전소의 변압기를 새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 농어촌공사등은 부적격 판정 사실을 알고도 시범사업을 공식발표했다.


농어촌관계자는 “한전계획에 따라 시기 조절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접속은 가능하며 올해 안되면 내년에 한전쪽에서 해경해줘야 할 부분”이라 말했다.


설비를 보강하려면 1년이상 걸리지만 정부의 시범사업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발전소 건설을 끝내는 일정이다.


박맹우 (자유한국당)의원은 “정부는 지금 오직 탈원전에 사로잡혀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막무가내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막대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수지태양광 1기당 사업비는 7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산업부가 정책자금으로 90%를 저리 융자해 주고 10%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청와대에서 수상태양광 사업이 논의되던 4월에는 이미 정책자금이 모두 고갈돼 추가로 자금을 배정하기로 하는 등 사업이 급조된 흔적도 나타났다.


앞써 기재부는 10%인 자부담분을 농협 등 일반은행 등 여신심사와 관계없이 무보증으로 대출을 해줄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기재부는 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저수지태양광 설치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 요율을 현행 5%에서 1%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태양광 패널이 수명을 다한 이후 철거비용을 공사가 부담할 것을 검토하도록 했다. 공사는 임대료 요율 조정의 경우 여타 임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폐 패널 처리문제는 수용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기재부는 협동조합을 이용한 수상태양광 사업을 2020년까지 50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흠의원은 “육상태양광 보조금이 친여 성향의 협동조합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사업이 좌파비즈니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청와대와 기재부가 직접 수상태양광 사업을 협동조합에 밀어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수상태양광 사업 자체가 저수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를 사고 있는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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