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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령] 수렵면허증 사진 미부착 안전사고 위험 노출

-2018.11.20.~ 2.28까지, 전국 23개 지역 보령시 포함 수렵허가

-수렵면허증, 본인 사진 미부착으로 확인 불가... 입출고 시 타인도 가능

 

2018년도 수렵허가 구역이 지정되면서 수렵 신청자들이 휴대하는 수렵면허증 수첩에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증면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1120일부터 228일까지 전국 23개 지역에서 수렵이 허용되는 가운데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보령시가 포함되어 있다.

 

강력한 엽총을 포함한 총기류를 관할 경찰서(파출소)에 개인당 2정씩 보관할 수 있어 얼굴도 모르는 타인이 입출고 할 개연성과 반출 후 타인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보령시에는 현재 1729명이 신청하여 관내 4개 파출소 간이무기고에서 입출고 예정이며 전산작업하는 경찰과 간이무기고 입출고 민간위탁 관리자들이 수렵면허증만 제시하면 육안으로 얼굴만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신원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엽사들이 모자 등을 쓰고 확인 시에는 신원확인이 어렵고 그간 수렵면허증 확인과정에서도 경찰과 엽사간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수렵면허증에 증명사진을 의무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급히 보완해야 함은 물론 보령경찰서 또한 이번 수렵기간을 맞이하여 1120일부터 수렵이 시작됨으로써 자체적으로라도 증명사진이 부착된 수렵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현장 경찰 및 간이무기고 민간위탁관리자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발행하는 수렵면허증에 반드시 사진을 부착하여 타인이 대리 엽총 입출고를 하지 못하도록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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