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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령] 충남도의회, 행감거부 시군 처벌 머뭇거리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힘겨루기 백배무익 정치적으로 문제 풀어

 

충남도의회가 참 난처해졌다.

 

지난 20일 도의회가 부여군,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등 4개 시군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거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엄포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강력한 대응이란 행감을 거부한 시군에 대해 도지사에게 요청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당장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시군 행감을 처음 현장에 나가 실시하려고 할 때부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뺨만 맞고 돌아온 격인 데다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조차 못하고 꼬리를 내리게 되었으니 도의회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하던 날 애초에 경고한 대로 4개 시군에 대해 당장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기자가 질문하자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법률적 검토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법률적인 자문과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지 아직 도지사에게 공을 넘겼다는 말이 없다.

 

18. 11.  20 _ 행정사무감사 관련 기자회견

충남도의회가 지난 20일 천안시를 비롯한 도내 4개 시군에 대한 행감이 무산된데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말처럼 쉽게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정치인들의 입장이다.





도의회 사무처의 한 공무원은 아직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인 데다 정례회 회기 중이라 도지사에게 과태료 부과 의뢰를 하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사실 법률적인 자문이나 검토는 시간벌기 용으로 하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미 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개정하면서 법률적인 자문이나 검토 과정을 다 거쳤을 것이 틀림없는데 다시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어기는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다 법률적 근거를 알고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미리 경고했던 사항이었으므로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설사 꺼진 불을 다시 보듯 다시 자문을 받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일주일 이상 걸릴 일도 아니다.

 

도지사로서도 행감 거부 시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이 달가울 리가 없다. 기자는 27일 충남도지사 비서실의 한 측근을 만나 도의회로부터 행감 거부 4개 시군에 대해 과태료 부과 요청건이 들어왔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기자에게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행감을 거부한 시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광역의회와 기싸움을 하는 모양새로 발전해서 서로 좋을 것이 뭐 있나.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도지사도, 광역의원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도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주민들의 표를 먹고 산다. 도의원은 종신직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도 아니다. 모두가 충남도민으로서 행감 대상 시군이 자신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과태료 부과나 도비 지원예산 삭감 등의 불이익을 준다면 그것은 도의원 자신에 대한 치명적인 화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서로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4년 후 선거 때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에서는 다수당으로서 시군 행정사무감사 시행을 관철시킨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 소속 시군의회 의장 및 원내대표 10명을 소집해 행감 거부 시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나 불이익을 주는 일은 자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내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반대시위에 앞장선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감정싸움으로 발전할 경우 백배무익한 일이라 자제를 시켰다고 한다.

 

어쨌든 충남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로 시도했던 기초자치단체 대상 행정사무감사가 실패로 끝나면서 애써 고쳤던 관련조례를 폐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행감 대상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와 충분한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실시하려고 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노력이 전제됐다고 하더라도 자치분권을 외치는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대를 해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충남도청의 한 고위관료는 서울시의회나 다른 광역의회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감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충남도의회가 앞서가는 것은 좋지만 신중하게 잘 살펴서 무리가 없도록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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