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보령 1, 2호기 준공시 지방세수 연 112억 전망 …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인상 개정안이 지난 24일 법제심사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최대 화력발전단지가 있는 충남 보령시의 지방세수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보 령 시 청
이번 개정안이 29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보령시의 세수는 36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진행 중인 신보령 1, 2호기가 준공되면 발전량이 증가해 연 112억 원의 지방세수가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보령시와 시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보령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로 큰 결실을 맺게 됐다.
수력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자원시설세를 증액하려는 움직임에 보령시 의회에서는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인상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시에서도 발 빠르게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충남도와 함께 세율인상의 당위성 논리를 정립해 개정안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번 성과를 얻었다.
특히 보령·서천 지역 국회의원인 김태흠 의원이 화력발전의 환경피해 등이 더 큼에도 그동안 과세시기, 과세율에서 원자력과 수력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 왔다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 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해 이번 성과를 거두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다.
김동일 시장은 “당초 인상안인 kw당 0.75원에는 못 미쳐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세목신설 1년 만에 100% 인상된 것이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와 공조해 원자력 수준(kw당 1원)의 세율인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kw당 0.15에서 0.3원으로, 원자력은 0.5원에서 1.0원으로 100%인상하는 것으로 통과했으며, 연간 374만kw의 발전량을 가진 보령화력에는 내년에 112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며, 세수는 충남도 40억 원(35%), 보령시 72억 원(6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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