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안내를 위해 선거용품사와 함께하는 조합장선거 홍보마당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간은 투표함의 역사와 함께 조합장 선거를 알아보기로 한다.
|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 법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 선거일 : 2019. 3. 13.(수) ※ 투표시간 : 07:00 ~ 17:00까지
▣ 선거기간 : 2019. 2. 28.(목) ~ 3. 13.(수)
▣ 선거인 :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법 §3제5호)
※ 기부행위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함.
▣ 후보자등록 : 2019. 2. 26.(화) ~ 2. 27.(수)
▣ 당선인 결정방법(법 §56)
▻ 후보자 중에서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다만,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농협법 §41②2, 농협정관 §86①, 수협규정 §93①, 산림규약 §42①)
▻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수가 1명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농협정관 §86②, 수협규정 §93③, 산림규약 §42②)
▻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 결정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개표결과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농협정관 §86③, 수협규정 §93④, 산림규약 §4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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