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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 충남도 공무원 2명 직위해제

새해초 승진까지 했던 강 국장 검찰 기소 발목 잡혀

 

충남도는 14일 직무상 비리혐의로 기소된 2명의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강아무개 건설교통국장과 김아무개 주사(6)가 내포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최근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해 14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도 고위 공무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가 된데 대해 도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한 후 “114일자로 두 사람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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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 부지사는 명백한 비리 혐의가 있었음에도 지난 11일 과장이었던 강씨를 국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언론의 비난을 의식해 그때는 수사중이었기 때문에 승진 요건에 따른 인사로 법 절차상 정당성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남궁 부지사는 “11일 인사가 실시된 후 12일 도 공무원 2명이 기소됐고, 그 후 19일 대전지검에서 통보가 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강 국장은 2014년 홍성군청에서 건설업무를 담당하면서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도로가 나는 부지를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고, 이에 관련된 비위 혐의자 5명에 대한 수사 결과 이번에 강 국장과 김 주사, 2명만 기소됐다.

 

남궁 부지사는 앞으로 더 큰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거듭 허리를 굽혔다.

 

남궁 부지사는 공무원이 직위해제가 되면 3개월간 봉급의 40%가 지급되며 3개월 후에는 20%가 지급된다며 기소가 된 공무원의 재판기간이 4~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판결과 벌과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면 공무원의 신분에 제한을 받지 않아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 이상 징역형 등의 유죄가 선고되면 자동 파면된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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