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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홍보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 개정된 소방기본법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지 않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간보령] www.bt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