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안내를 위해 선거용품사와 함께하는 조합장선거 홍보마당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간은 기표용구의 역사와 함께 조합장 선거를 알아보기로 한다.
|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방법|
•선거공보(법 §25) ※ 법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선거인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벌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 가능(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
•선거벽보(법 §26)
※ 선거인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벌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 가능(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
•어깨띠·윗옷·소품(법 §27) ▻ 종류 및 규격 제한없음[제4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4. 어깨띠·윗옷·소품 참조].
•선거벽보(법 §26)
※ 선거인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벌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 가능(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
•어깨띠·윗옷·소품(법 §27) ▻ 종류 및 규격 제한없음[제4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4. 어깨띠·윗옷·소품 참조].
•전화(법 §28)
•정보통신망(법 §29)
•명함(법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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