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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선관위, 선거용품사와 함께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93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안내를 위해 선거용품사와 함께하는 조합장선거 홍보마당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간은 기표용구의 역사와 함께 조합장 선거를 알아보기로 한다.




| 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방법|

선거공보(§25)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선거인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벌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 가능(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


선거벽보(§26)

선거인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벌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 가능(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

어깨띠·윗옷·소품(§27) 종류 및 규격 제한없음[4(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4. 어깨띠·윗옷·소품 참조].


선거벽보(§26)

선거인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벌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 가능(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

어깨띠·윗옷·소품(§27) 종류 및 규격 제한없음[4(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4. 어깨띠·윗옷·소품 참조].

전화(§28)

정보통신망(§29)

명함(§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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