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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생명의 통로 경량칸막이 홍보

경량구조칸막이 및 대피 공간 타 용도 사용금지 당부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19927, 주택법의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9가량의 석고보드로 되어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며,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나는 특징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대부분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 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령소방서는 지난 겨울철 기간 동안 아파트 입주민 교육·홍보를 강화해, 경량칸막이 홍보 스티커 배부 및 안내문 부착, 아파트 입주민 대상 119안전체험장 운영 등을 중점 추진했다.



[주간보령] www.bt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