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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한 신고방법을 홍보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신문고 앱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안전에 취약한 요인을 시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정상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현장 확인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4대 불법주정차 유형을 선택한 후 사진촬영 및 발생지역 주소를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이 때 차량번호 및 위반사항이 잘 보이도록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야 하며, 제출 전 신고내용 공유 동의를 반드시 체크 해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신속한 소방활동과 소방용수 확보에 방해가 되는 만큼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금지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