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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선박ㆍ해양시설 한시적 해양오염 자율점검 시행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자율점검으로 해양오염사고 예방 노력 당부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518일부터 73일까지 관내 선박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한시적 자율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지는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해 비대면 방식의 자율점검으로 대체하여 자체 사고예방 및 민원 편의제공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연간 점검목표 30% 이내 범위 내에서 선박 15, 해양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한시적 자율점검을 시행할 예정으로,

 

기간 중 폐유폐기물 처리현황, 기름오염물질 기록부 작성여부 등 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점검보고서 및 안전점검표를 보령해양경찰서에 제출한 선박과 해양시설은 올해 출입검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은 보령해양경찰서에 5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41-402-2397)로 문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선박해양시설 한시적 자율점검을 통하여 코로나19 사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박해양시설 관리자가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도록 유도하고 예방점검을 확립하는데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