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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취객상대 범죄 주의

 

▲ 최병준 경장 (보령 경찰서)

 

 한해가 시작되는 요즘 들뜬 분위기로 인해 각종 모임과 회식자리가 잦다.

 

 이 같은 자리가 가는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는 뜻 깊은 자리가 되면 다행이지만 과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에 따라 각종 취객상대 범죄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취객상대 ‘퍽치기’ 범죄는 연말연시가 되면 그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등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퍽치기는 재산적 피해는 물론 신체적 피해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미연에 범죄발생을 예방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야간에는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취객을 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이면 사람이 많고 밝은 길을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하고, 수상한 사람이 따라올 때는 가정이나 경찰에 먼저 알리는 것이 좋다.

 

 또한 술을 마시고 길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는 취객은 다가와 도와주는 척하며 지갑 등을 빼가는 일명 ‘아리랑치기’ 범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한해의 초입에서 지나친 음주를 자제하고 자기 자신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술자리가 길어지고 과음으로 이어질 것 같으면 미리 귀가를 책임질 사람을 정해 놓거나 현금, 귀중품은 소지하지 않아야 취객 상대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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