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치후원금은 왜 필요한가요?
▶ 정치후원금은 일반 국민에게 세제혜택 및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부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투표 이외에 정당·정치인의 정치활동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표시하는 수단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이 책임감 있는 정치를 실현하도록 도와줍니다. ▶ 정당 및 정치인이 깨끗한 정치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끔 하여 건전한 민주 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정당이나 정치인이 전적으로 조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을 차단하고 소수의 자금책을 위한 편향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후원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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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치자금 후원 시 제공되는 세제혜택이란?
▶ 「조세특례제한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금액의 15%,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 주의할 점은, 10만원을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 의사가 있다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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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나 부모님이 기부한 정치후원금도 공제되나요?
▶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공제되므로 배우자나 부모님의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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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치후원금도 다른 기부금처럼 세액공제용 기부금명세서가 오나요?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셨을 당시 후원회에서 발행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정액영수증 및 무정액영수증,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치후원금센터에서 발행한 전자적 영수증을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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