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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선관위,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드는 방법, 정치후원금 Q&A

Q. 정치후원금은 왜 필요한가요?

 

정치후원금은 일반 국민에게 세제혜택 및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부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투표 이외에 정당·정치인의 정치활동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표시하는 수단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이 책임감 있는 정치를 실현하도록 도와줍니다.

정당 및 정치인이 깨끗한 정치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끔 하여 건전한 민주 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정당이나 정치인이 전적으로 조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을 차단하고 소수의 자금책을 위한 편향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후원은 꼭 필요합니다.

 

 

Q. 정치자금 후원 시 제공되는 세제혜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금액의 15%,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주의할 점은, 10만원을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 의사가 있다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배우자나 부모님이 기부한 정치후원금도 공제되나요?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공제되므로 배우자나 부모님의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정치후원금도 다른 기부금처럼 세액공제용 기부금명세서가 오나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셨을 당시 후원회에서 발행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정액영수증 및 무정액영수증,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치후원금센터에서 발행한 전자적 영수증을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