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보령시선관위, 연말․연시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현)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년회나 각종 시상식 등 연례행사를 이용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련 법규와 위반사례 안내를 통한 위법행위의 사전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되, 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연말행사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로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입후보예정자라 함)가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회의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입학식 제외)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축사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행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이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의 정기총회에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입후보예정자 등이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 참석자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거듭 강조하며,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