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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홍보 실시

 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올해 1월 8일 자로 특정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제도가 신설됨에 개정법령 미숙지로 인해 시민들이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홍보를 실시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제도는 야간, 휴일 등 소방안전관리자 부재 시 안전관리의 공백과 대규모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1인이 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시키고자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이다.

 

 주요내용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최소인원 기준은 아파트와 1만5천㎡이상의 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에 1명씩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1만5천㎡이상의 건축물은 1만5천㎡마다 1명씩,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시기는 신축 대상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존 대상물은 시행일(2015.01.08.)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5년 4월 7일까지 선임해야 된다.

 

 이 기간까지 선임하지 않을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선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물 관계자 등은 개정된 법령을 잘 파악해서 자신의 건물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고 바뀐 법규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게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홍보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보령 소방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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