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올해 1월 8일 자로 특정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제도가 신설됨에 개정법령 미숙지로 인해 시민들이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홍보를 실시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제도는 야간, 휴일 등 소방안전관리자 부재 시 안전관리의 공백과 대규모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1인이 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시키고자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이다.
주요내용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최소인원 기준은 아파트와 1만5천㎡이상의 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에 1명씩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1만5천㎡이상의 건축물은 1만5천㎡마다 1명씩,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시기는 신축 대상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존 대상물은 시행일(2015.01.08.)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5년 4월 7일까지 선임해야 된다.
이 기간까지 선임하지 않을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선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물 관계자 등은 개정된 법령을 잘 파악해서 자신의 건물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고 바뀐 법규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게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홍보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보령 소방서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