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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공동주택‘경량칸막이’홍보

보령소방서(서장 방상천)는 공동주택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란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피난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어깨나 발을 이용해 충격을 가하면 쉽게 파괴해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9정도의 석고보드 벽체로 지19927월 주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3층 이상 아파트는 설치가 의무화 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붙박이장을 설치하여 수납공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급상황 시에 본래의 용도인 탈출로로 사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보령소방서는공동주택 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관련 픽토그램을 제작 및 보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 관계자는우리집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숙지하시고 화재 발생 시 대피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물건을 쌓아두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