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상생발전 모색
보령시의회 박금순 의장은 23일 정선군의회에서 열린 폐광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해 폐광지역 현안사항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월 19일 정선군의회에서의 폐특법 시효조항 철폐 촉구 공동성명 발표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협의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마쳤으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폐광지역의 현안해결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폐광지역 7개시‧군(태백, 삼척, 영월, 정선, 보령, 화순, 문경)의회 의장이 모여 협의회를 정식 발족하고 초대의장으로 정선군의회 전흥표의장을 추대했다.
이어, 열린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규약을 확정하고 지역별 대표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 운영 등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금순 의장은 “폐광지역 시군의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현안사항 해결과 다각적인 상생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령시의회도 힘을 더해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