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일창 경위 (보령 경찰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올해를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피해자 보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경찰의 기본업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본청에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을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하고, 1·2급지 경찰서에 피해자 지원경찰관을 배치하여 전담조직체계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범죄 피해자 뿐 아니라 신고자 및 목격자 보호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는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는 한편, 보복이나 신상정보유출 등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한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신고창구도 다양화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경찰은 현재 지방청 단위로 활동 중인 피해자 보호 전담인력을 증원, 경찰서 단위까지 배치하는 등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피해자 지원업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증가하는 보복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범죄 방지 종합대책을 실시하고 보복범죄방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