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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외국인 거주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외국인 거주시설에 부주의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홍보한다고 전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모든 주택의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종이 다양하게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거주시설에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침과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보령소방서는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설치 촉진 계도를 위한 SNS 게시 및 언론보도 등의 전방위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방장원 소방서장은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에 단 한 건의 인명 피해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홍보하는 등 안전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