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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봄철 산불 화재 주의 당부

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산행 시 라이터, 성냥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취사는 허용 가능 지역에서만 실시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흡연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받기 등을 강조했다.

 

만약 산불이 발생할 경우는 119에 신고 후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끄고 화재가 커지면 산불 발생 지역에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빨리 대치해야 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7년 이상 징역, 과실로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특히, 산림 안에서 흡연을 하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