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일창 경위 (보령 경찰서)
경찰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년도 4월부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을 확보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임시숙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해자임시숙소 제도란 살인·방화·가정폭력·성폭력·침입절도 등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주거 노출로 인한 보복 범죄가 우려되거나 정신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 짧게는 1~2일, 길게는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는 제도로서 피해자 요청이 있거나 담당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간에는 경찰서 청문감사관, 야간에는 상황관리관이 심사한 뒤 사건 담당 경찰관이 지정된 숙소로 안내하는 제도로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우리 보령경찰은 피해자임시숙소 제도 시행이후 62건의 활용실적을 거두었으며 금년도는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서 피해자 권리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