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28일까지 단속시간 현행 25분에서 1시간으로 유예 … 전통시장 활성화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설 명절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추진 방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노상주차구역을 제외한 보령시 주정차 허용구역 전역으로 단속유예 시간은 현행 25분에서 1시간으로 35분 추가 완화하게 된다.
다만 점심시간은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으로 변동이 없으며, 이중황색선 구역과 인도 등 절대금지구역과 주행차로, 보행자 중심도로인 로데오거리는 단속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된다.
시는 훈훈한 설 명절 분위기 조성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시민과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게 됐다.
한편 보령시는 2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20분에서 25분으로 완화했으며, 이번에는 설 명절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추진 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1시간을 단속유예하게 됐다.
▲ 시가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