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당 4거리~ 경남 4거리
적용대상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설치할 수 없어··· 2009년 12월 개정 시행
전임 민선 5기 법을 무시한 선심성 행정
드러나...
보령시가 지난 2011년 8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해오다 폐지함으로써 시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보령시는 민선5기(이시우시장)에서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운영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났다.
지난 2009년 12월 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 적용배제로 사고발생시 지자체의 책임이 상존함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이 폐지를 했고 스쿨존에서 노상주차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가지 노상주차장 폐쇄를 위해 특단적 고유 임무를 수행한 보령시 도로교통과 (과장 조응환) 권호식 팀장은 “도로교통법,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지정관리규칙” 등 4개 부처 공동부령에 의하여 국민정서와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함은 당연한 것“이라며 일부 시민들의 폐쇄에 따른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한 권팀장은 “위법시설을 유료화 즉, 어린이 안전을 담보로 한 유료운영은 국민정서 및 관련규정과 법제정 취지상 전혀 맞지 않고 사고 발생 시에는 유료화 운영 관리상 시설물관리 책임 등이 가중되고 비난을 면치 못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시설운영"이라며 국가의 법을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로써 스쿨존 노상주차장을 두고 말이 많은 가운데 지난 6.4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 이었다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이다. 도심 재래상권이 죽어가며 재래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제스처였다는 것에 대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천동 이모씨(女 43, 자양업)는 “장사하는 사람편리를 위해 학생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보령시는 좀 더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시가지 어린이보호구역(명문당4거리~경남4거리) 노상주차장 폐쇄는 어린이 보호 및 긴급 상황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체계를 바로잡아 시가지소통 확보와 시민안전을 위해 개선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명문당 4거리~경남 4거리 적용대상
대천시가지 노상 및 보령문화의전당 주차장』운영 안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등 4개부처 共同部令에 의하여 국민정서와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한다.
보령시민의 교통안전과 각종 재난에 대비, 주차회전율의 향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보령시는 다음과 같이 시가지 교통체계를 개편하여 운영한다.
○ 시 행 일 : 2015년 2월 1일부터,
○ 대상구역 : 보령시 전역(노상주차구획은 해당되지 않음)
○ 단속시간 : 연중 매일 08:00~20:00 (토,일, 휴일 포함)
○ 주정차 단속 변경 : 종전 20분 ⇒ 25분 단속유예(주정차 허용구역)
○ 점심시간 유예 변경 : 종전 12:00~14:00 ⇒ 변경: 12:00~13:30(1시간 30분)
※ 단, 절대금지구역(이중황색선 구역, 인도) 및 주행차로, 로데오거리는 즉시단속(1분)
⇒ 이중황색선표시 지역 (교차로 및 도로의 모통이 5m, 횡단보도 10m 이내, 인도 등)
※ 설명절 주정차 단속 완화(1.12일 ~ 28일까지) 25분 ⇒ 1시간 늘리기
○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절대금지구역 및 주행차로는 1분내 집중단속중(3월1일부터 강화)
구 분 |
구간 및 명칭 |
거리 및 면 적 |
주차 면수 |
합 계 |
5개소 |
|
263 |
노상주차장 |
소 계 |
|
118 |
대림빌딩-파레스여관 |
250m |
32 | |
대천구역시-무학아파트-그랜드여관 |
615m |
35 | |
국민은행사거리-동대교 |
290m |
24 | |
구시건널목-하나은행 |
180m |
27 | |
부설주차장 |
보령문화의전당 주차장 |
3,800㎡ |
145 |
[15.2.9 지면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