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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령] <기고> 화물차 적재조치 위반은 도로의 폭력행위

 

 

▲ 유순근 경사 (보령 경찰서)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각종 화물 차량에 모래, 자갈과 같은 건축 자재등을 과도하게 싣고 운행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약한 충격에도 화물칸의 각종 물건들이 도로로 떨어질 것 같은 아찔한 생각이 들 곤하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화물차량은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10%를 초과하거나, 지상부터 높이 4m초과 등 운행상 안전기준을 넘어선 적재와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물차들은 차량 연료비나 시간을 절약한다는 이유로 최대한 많은 화물을 싣고 가기 위해 적재중량을 초과한 채 운행하고,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기계들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한다는 이유로 차량의 난간과 바퀴에 돌과 흙을 제거치 않고 운행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 시키고 있다.

 

  위와 같이 화물차 운전자들의 아닐 한 생각과 행동들은 주변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운행할 경우 중량을 이기지 못하여 차량이 전복될 위험성이 크며, 브레이크, 타이어 파열에 의한 교통사고의 위험뿐만 아니라 차량의 하중으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되기도 한다.

 

  또한 물건을 싣고 덥게를 씌우지 않거나, 바퀴와 난간의 이물을 제거치 않고 운행하는 경우 돌등 이물질이 떨어져 뒤따르던 차량을 파손 및 사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보행 중이던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위험한 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속적으로 화물차량에 대한 홍보 및 계도, 단속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아직까지 불법을 일삼는 운전자들이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단속에 의한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보다는 운전자 스스로 적재 기준을 지키며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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