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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지원

관내 등록된 주유소 10개소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30~50% 지원

보령시청

 

 

보령시는 주유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주유·저장할 때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시행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보령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되어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이상인 주유소의 경우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시는 사업비 68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등록된 주유소 10개소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30~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연간 휘발유 판매량 300~10005개소, 연간 휘발유 판매량 1000~20005개소 등 총 10개소이며, 지원항목은 유증기 회수용 펌프, 호스 및 노즐, 어댑터와 제어 관련 장치 등이다. 토목·배관 공사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일까지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지참해 보령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041-930-3667)로 문의하면 된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보령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돼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므로 관내 등록된 주유소는 적극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